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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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 |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성성을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그 금액은 신청인의 평균 소득의 60%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근로계약서 또는 임명장 급여 명세서 (최근 3개월분) 신분증 사본
상병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또는 관할 지사(https://www.nhis.or.kr/nhis/info_jisa.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장점
상병수당의 목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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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
감염병 확산 방지 |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어 건강상태가 개선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죠.
3일 이상 입원 시 상병수당 지급
지급 요건
- 3일 이상 입원
-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제외
- 최대 보장 기간 90일
특례 요건
-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최대 보장 기간 120일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대기기간 없음
3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대기기간 3일 제외 및 최대 보장 기간 90일을 적용합니다. 단,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요건의 경우 보장 최대 기간이 120일로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요건 대비 30일이 늘어나므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병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 3일 제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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