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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및 마감 안내

by 정보나라김선생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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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때 법정 세율에 따라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자의 경우 사업종류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징수세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소득종류, 세부항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액과 세액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천세 신고에 실수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신고는 원천세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원천세 신고방법 안내 / 수정할글: " 하겠습니다.

계산해줍니다.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 2. 원천세 신고방법 간략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원천세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원천세 납부 금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4월 25일 2분기: 7월 25일 3분기: 10월 25일 4분기: 1월 25일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원천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서 제출 후 표시되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현황은 홈택스 로그인 후 "납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날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되겠지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보 반영 여부'로도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납부 기한
월별 납부자 매월 10일
분기별 납부자 매분기 말일 다음 날
반기별 납부자 매반기 말일 다음 날
연간 납부자 연말 다음 날

1. 원천징수 세금은 매월 발생할 때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년 12월 31일에 귀속되며,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이때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시기 및 날짜


12월 귀속분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신고 마감일 이므로 6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귀속분: 2월 10일까지

2월 귀속분: 3월 10일까지

3월 귀속분: 4월 10일까지

4월 귀속분: 5월 10일까지

5월 귀속분: 6월 10일까지

6월 귀속분: 7월 10일까지

7월 귀속분: 8월 10일까지

8월 귀속분: 9월 10일까지

9월 귀속분: 10월 10일까지

10월 귀속분: 11월 10일까지

11월 귀속분: 12월 10일까지

월차 신고 기한
1월 2월 10일
2월 3월 10일
3월 4월 10일
4월 5월 10일
5월 6월 10일
6월 7월 10일
7월 8월 10일
8월 9월 10일
9월 10월 10일
10월 11월 10일
11월 12월 10일


주의 사항: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위의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됩니다.

반기 원천세 신고 납부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이 반기마다 원천세를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서를 작성하고 마감일까지 완료한 다음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반기 원천세 신고 납부 제도

반기 원천세 신고 납부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 원천세 신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서 작성
  • 더존 전자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서 작성

마감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서를 작성하고 완료한 후, 더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재한 항목 중 오류나 추가 사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수정된 자료를 가져온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을 완료합니다. 입력 항목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이전에 입력한 내용이 있는 경우,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오기됩니다. 더존 메인화면에서 '근로/연말' >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원천세 수정 및 마감 방법

만약 금액이 틀리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어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자료를 불러온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마감] 버튼을 눌러 원천세 마감을 합니다. 입력해 뒀다는 상황이라면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소득 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더존 메인화면에서 [근로/연말] -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를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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