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의 신청 기준과 방법"
산정특례 신청 기준
산정특례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산정특례 승인자
-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 재등록 검사투여 중인 분
- 전 산정특례 승인자
- 전부터 재등록 가능합니다.
참고事項
-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 질환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 본 기준은 해당 질환별 진단서 양식에 따릅니다. 산정특례 신청 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청구 방법
확인 방법
산정특례의 확한 공식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암, 희귀질환, 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입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끝나기까지 반드시 완치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확인 방법
1. 병원을 방문해서 개인별 건강정보를 확보합니다.
2. 병원에서는 국내산정의료비 중증질환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송신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1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담당 의사로부터 대상 질병에 대한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신청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여 산정특례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요양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 번 등록하시면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원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지원 범위
의료비 지급 | 복지 수당 | 세제 혜택 |
재활 지원 | 직업 훈련 지원 | 장애인 수당 |
교육 지원 | 주거 지원 | 교통 지원 |
산정특례 신청 2
산정특례제도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지원 대상
국민들의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큰 질병이 있는 분이라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 내용은 질병명에 따라 총 요양 급여 비용에서 5%에서 10%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핵 환자일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 전액을 공비로 부담합니다.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받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산정특례 신청서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병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서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이전에 등록한 분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환이 잔존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질환별로 정확한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 질환이 확인되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환신청 기준처리 기관
심장마비 | 심장마비로 인한 장애 | 공단 지사, 병원 |
뇌졸중 |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 공단 지사, 병원 |
암 | 암으로 인한 장애 | 공단 지사, 병원 |
C형 간염 | C형 간염으로 인한 장애 | 공단 지사 |
HIV/AIDS | HIV/AIDS로 인한 장애 | 공단 지사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병원에 문의하세요.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3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 종류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금액에 차등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본인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과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에 걸리면 병도 걱정스럽고 치료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해당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종류본인부담 금액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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