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폐지1 개인회생 폐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 권리 행사 제한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면 법원에서는 폐지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폐지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면 법원에서는 각 채권자들에게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변제금을 미납하니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입금하지 못하고, 입금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한 채권자는 법원에 차리라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지 전에는 채권자가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폐지 후에는 더 이상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내용 폐지 가능 조건 변제금 미납 횟수: 3회 이상 법원의 폐지 결정 폐지 신청 절차 채권자의 폐지 요청서 제출 법원의 입금 확인 입금 확인 .. 2024. 2. 7. 이전 1 다음 728x90